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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기관장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저도 재직 중에 이 규정을 처음 제대로 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 막혀 있구나" 싶었습니다. 유튜브 하나 시작하려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니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겸직금지 원칙과 허가기준,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나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원칙은 공무원이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신분인 만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영리업무 금지란 공무 외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는 규정을 말합니다(출처: 인사혁신처).
다만 모든 겸직이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의 품위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품위유지란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로, 겸직 허가 심사에서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재직했을 때도 유튜브나 블로그, 외부 강의를 고민하는 동료들이 많았는데, 이 법령 해석 기준이 모호해서 신청하기 전부터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겸직 허가는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매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허가받은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계속 활동했다가 갱신을 빠뜨려 문제가 된 사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한 겸직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사업이나 농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주말마다 관외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허가 없이 가능한 농업 겸직에 해당했습니다. "꽤 쏠쏠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같은 겸직이라도 허용 범위가 생각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겸직 허가 시 주요 검토 기준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르면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사항들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의 직무가 사적 이익과 충돌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 품위유지 저해 여부 —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방식인지 검토
- 직무 전념 의무 침해 여부 —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활동인지 확인. 직무 전념 의무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오로지 직무에만 집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영리성 여부 — 비영리 활동(봉사, 학술 등)은 별도 기준 적용
현실과 규정 사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나
겸직금지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은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N잡이 자연스러운 시대에는 공무원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종종 나눴는데, 입장이 꽤 갈렸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제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이고, 사적 영리활동이 직무에 영향을 주거나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이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겸직이 어려워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기였던 한 직원은 공무원 임용 전부터 취미로 해오던 유튜브가 크게 잘 되면서 유튜브 수익이 공무원 수입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의원면직하고 유튜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는데 공무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입니다.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과 무허가 겸직을 막는 규정이 정면으로 충돌한 케이스였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들었을 때 단순히 "잘못했다"고만 하기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의 감정이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간극이 이렇게 뾰족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렇다고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면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허용 기준이 모호하고 직원들이 서로 물어가며 확인해야 하는 방식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겸직 허가 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출처: 인사혁신처 겸직허가 안내),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안내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징계 모두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징계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와의 관련성, 품위유지 여부 등을 따져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허가 이후에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수익을 내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농업이나 임대는 허가 없이 해도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이나 임대사업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팀장님도 주말 농업을 문제없이 하셨습니다. 다만 규모나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혁신처 기준을 직접 확인하거나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허가 겸직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겸직 허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겸직 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갱신 신청을 빠뜨리면 무허가 겸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무원 겸직 문제는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제 경험상 현장에서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반대로 허용 범위 안에 있는데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영리업무 금지, 이해충돌 방지, 직무 전념 의무라는 원칙 자체는 공직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이 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비된다면, 공무원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