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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힌 통지서를 무심코 뒤로 미루다가 어느 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업무를 직접 담당했을 때, 과태료 관련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느꼈습니다. '바빠서 몰랐다'는 말 앞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저는 그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생각보다 기회가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크게 상반기 집합교육과 하반기 보충 집합교육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집합교육이란, 지정된 장소에 민방위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받는 집체 형식의 교육을 말합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사이, 하반기 보충교육은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에서 지정한 날짜에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한 전자고지와 문자메시지가 최대 3회 발송됩니다. 그래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은 대원에게는 등기우편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등기우편이 왔다면 이미 세 번의 전자고지를 놓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번 안내를 드리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자였을 때도 이 부분을 문의하는 전화를 꽤 자주 받았습니다. 출장이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애매한 상황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상반기 집합교육: 3~6월 중 시에서 지정한 날짜
- 하반기 1·2차 보충 집합교육: 8~12월 중 진행
- 전자고지(네이버·카카오·문자) 3회 발송 후 미수신자에 한해 등기우편 발송
- 교육 이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 타 지역에서도 가능
연기신청,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신청이란 해당 회차 교육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보충교육 일정으로 이수 기회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체류나 신병 치료 등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춰 담당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자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가능한 연기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렸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 직접 서류를 들고 오셨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오셔서 음료를 건네주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민원인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은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교육 미이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민방위기본법이란 민방위 조직과 교육·훈련 등을 법률로 규정한 국가 안전 관련 법령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 한 번이면 교육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연기신청 한 통화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 보충교육 2차까지 모두 빠지면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그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담당자로 일하면서 솔직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육을 회피한 분보다, 정말 바빠서 통지서를 미처 확인 못 한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고, 담당자가 개인 재량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이수자에게 여러 번 안내 연락을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와 운영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교육 일정을 편성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뤘다가 결국 마지막 보충교육도 놓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일정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이버·카카오·문자 등 전자고지가 3회 발송된 뒤에도 수신 확인이 안 되면 등기우편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교육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통지를 못 받은 경우라도 담당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현재 계신 곳 근처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Q. 해외에 있어서 교육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체류는 연기신청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관련 서류를 지참해 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을 때도 이 경우를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
Q. 민방위 과태료는 얼마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고, 사정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면서 제가 느낀 건, 행정은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고 제도를 알려주는 것도 담당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정부터 확인하고, 사정이 생겼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연기신청 여부를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제도를 몰라서 10만 원을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집합교육부터 하반기 보충 집합교육 2차까지, 1년에 주어지는 기회가 여러 번입니다. 그 안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편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챙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