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수당, 정확한 명칭은 명절휴가비로 월봉급액(기본급)의 60%가 지급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수당을 처음 받았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꽤 쏠쏠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계산 방식을 알고 나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됐는데, 직급이 아닌 호봉 기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지급 기준: 명절 당일 재직이 핵심이다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설날 또는 추석, 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기준일이란 법령에서 정한 명절 당일을 의미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직 중이기만 하면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은 따지지 않습니다.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임신 막달까지 근무하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명절이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명절..
카테고리 없음
2026. 8. 10.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