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단체장이 직원 전체에게 특별휴가 4일을 뿌리며 "고생하셨습니다"를 들었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씁쓸했습니다. 포상휴가(褒賞休暇)는 공무원 사회에서 단체장이 소속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사실상 최고의 인사 카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 카드가 항상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지자체 행사와 포상휴가, 어떻게 쓰이는가제가 근무하던 지자체에서는 큰 행사나 선거 관련 업무가 마무리될 때마다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꽤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큰 행사 전부터 "이번엔 포상휴가 나오겠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포상휴가는 법령상 근거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
공무원 명절수당, 정확한 명칭은 명절휴가비로 월봉급액(기본급)의 60%가 지급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수당을 처음 받았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꽤 쏠쏠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계산 방식을 알고 나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됐는데, 직급이 아닌 호봉 기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지급 기준: 명절 당일 재직이 핵심이다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설날 또는 추석, 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기준일이란 법령에서 정한 명절 당일을 의미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직 중이기만 하면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은 따지지 않습니다.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임신 막달까지 근무하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명절이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