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만 되면 집으로 날아오는 두툼한 고지서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 댁 재산세 고지서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 한 번에 내자니 통장이 비명을 지르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자체 분납 제도와 카드사 무이자 할부를 조합하면 이자 한 푼 없이 5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더라고요. 세금은 모르면 그냥 한 방에 내는 겁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일반적으로 "집을 샀으면 재산세도 내야지" 정도로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동합니다.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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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