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지 좀 됐는데 지금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는 미루게 되는거 압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루다 보면 과태료는 물론 각종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실제로 안내했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르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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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