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힌 통지서를 무심코 뒤로 미루다가 어느 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업무를 직접 담당했을 때, 과태료 관련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느꼈습니다. '바빠서 몰랐다'는 말 앞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저는 그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민방위 교육 일정, 생각보다 기회가 많습니다민방위 교육은 크게 상반기 집합교육과 하반기 보충 집합교육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집합교육이란, 지정된 장소에 민방위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받는 집체 형식의 교육을 말합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사이, 하반기 보충교육은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에서 지정한 날짜에 진행됩니다.교육 대상자에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새벽 7시 출근에 초과근무 수당은 없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을지연습을 경험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으면 그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을지연습 기간 공무원 복무의 팩트와, 제가 가까이서 겪은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복무제한, 실제로 어디까지 걸릴까을지연습 기간이 되면 공무원 복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유연근무제 사용 불가입니다. 유연근무제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집약근무처럼 정해진 8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꽤 자주 쓰는 제도인데, 을지연습 기간만큼은 예외 없이 막힙니다.초과근무 인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비상소집에 ..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규 공무원 시절에는 급여가 적다는 불만이 컸는데, 막상 임신하고 나서야 이 직업이 왜 출산에 유리한지를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이게 '휴직'이 아닌 '휴가'라는 사실 하나가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수령 여부까지 바꿔놓습니다. 날짜 하루 차이가 수당 수십만 원을 가르는 구조라는 걸, 저는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공무원이 임신하면 진짜 유리한 이유공무원이 되고 처음 몇 년은 솔직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업무량 대비 급여가 적다고 느꼈고, 민간 기업 친구들의 인센티브 얘기를 들을 때면 괜히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 직업은 '임신·출산 구간'에서 다른 직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촘..
솔직히 저는 첫째 임신 때 이 제도들을 절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임신 관련 복지가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쓰다 보니 증빙 하나 챙기지 못해 출산 후 조리 중에 사무실 전화를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까지 —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사람만 제대로 쓴다는 점입니다.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공무원 임신 복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휴가입니다. 먼저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전 기간동안 여성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는 초기 유산 위험이 높은 시기와 막달 체력 저하 시기라 모성보호시간 신청시 반드시 승인..
솔직히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지방직과 국가직의 차이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둘 다 공무원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지방직으로 실제 근무하면서 이 두 직렬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근무지부터 시험 응시 방법, 그리고 일하면서 체감하는 현실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근무지, 어디서 일하게 되냐고요?이 질문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세종시나 과천처럼 정부청사가 자리한 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처럼 국가 전체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들을 말합니다. 전국 단위로 순환 발령이 나기 때문에 몇 년마다 근무지가 바뀔 수..
공무원은 칼퇴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직 공무원으로 발령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담당업무보다 차출·동원 근무가 체력과 멘탈을 더 갉아먹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산불, 선거, 농번기, 지역 행사까지 — 1년 열두 달 중 그냥 넘어가는 달이 없었습니다.동원 근무, 정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재난·재해 대응 업무가 따라온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현장 지원에 나가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비상근무 체계에 묶입니다. 이 정도는 "공직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문제는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점이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조금만 쌓여도 제설 지원으로 이른 새벽부..